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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11.01 2017고정207

동물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거지에서 'B' 의 상호로 고물 상을 운영하는 자이다.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피해 등 농림 축산식품 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에게 상해를 가하면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23. 18:40 경 충북 음성군 C에서 개 2마리를 구입 후 한 마리는 본인의 LT160( 일명 사 바리) 원동기 화물칸 짐칸에 싣고 나머지 한 마리는 운반이 힘들다는 이유로 목줄로 위 원동기에 묶어 D 앞 노상까지 약 10 분간 1km 가량을 운전하여 끌고 가 개의 입과 발 등에 많은 피가 나게 하는 등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 현장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동물 보호법 제 46조 제 1 항, 제 8조 제 2 항 제 4호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