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6.18 2018고정64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6. 3. 21. 경 여수시 D에 있는 E의 집에서 여수시 F 대지 376평에 대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서 토공사업인 복토 및 같은 업종으로서 석공사업인 석축 공사를 합계 5,500만원에 도급 받아 그때부터 같은 해
5. 25. 경까지 위 공사를 진행하여 건설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 기본법 (2017. 3. 21.) 부칙 제 6 조, 구 건설산업 기본법 (2017. 3. 21. 법률 제 14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96조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