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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6.18 2018고정64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6. 3. 21. 경 여수시 D에 있는 E의 집에서 여수시 F 대지 376평에 대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서 토공사업인 복토 및 같은 업종으로서 석공사업인 석축 공사를 합계 5,500만원에 도급 받아 그때부터 같은 해

5. 25. 경까지 위 공사를 진행하여 건설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 기본법 (2017. 3. 21.) 부칙 제 6 조, 구 건설산업 기본법 (2017. 3. 21. 법률 제 14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96조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