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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6.27 2014고정3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회사원이고, B 에쿠스 승용 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2. 2. 18:30경 혈중알콜농도 0.088%의 주취상태로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에 있는 한우데이 식당 앞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구 목천읍 삼성리에 있는 원앙마을부영아파트 202동 앞 도로상까지 약 3킬로미터 거리를 위 차량으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