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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11.09 2017고정294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6. 11. 16. 경 C에 있는 D 행정과 사무실에서 E 등 59명이 서명하였던 ' 검찰 제출용 서명 부 '를 갖고 있음을 기화로 D 인사위원 회로부터의 견책 처분을 감경 받을 목적으로 견책 처분을 감경하여 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E 명의로 작성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E 등 59명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탄원서 후단에 ' 검찰 제출용 서명 부 '를 첨부하고 탄원서의 E 이름 옆에 ‘E’, 그 아래에 ‘D 직원 총 63명 중 서명 58명 92%’ 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 검찰 제출용 서명 부 '에 서명을 하였던

E 등 59명의 의사에 반하여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등 59명 명의의 탄원서 1 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6. 11. 16. 경 춘천시 영서로 2854에 있는 강원도 교육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하면서 F 교육청 소청 담당직원인 G에게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탄원서 1 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각 서명 부가 첨부된 징계 탄원서, 공무원범죄수사 개시 통보, 서 명부가 첨부된 검찰 탄원서, 수사보고( 서명인 대표 E 통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공무원 신분으로서 자신의 징계 처분을 감경 받을 목적으로 탄원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것은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은 기존에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