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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5.26 2015고단252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8. 3. 23:00 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7세), 피해자 E(58 세) 이 운영하는 F 식당에서 영업이 끝났으니 나가 달라는 피해자들의 요구에 화가 나 피해자들에게 " 개새끼, 씨 발 새끼 등” 이라고 수차례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음식점 영업을 종료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약 60 분간 피해자들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8. 3. 23:40 경 성남시 중원구 C F 식당 앞에서 업무 방해 하지 말고 그만 귀가 하라고 종용하는 피해자 D의 뺨을 두 차례 때리고 머리와 가슴을 두 세 차례 때렸으며, 이를 말리던 피해자 E의 뺨과 머리를 두 세 차례 때리고, 가슴과 목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 E에게는 흉부 좌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D에게는 두피 좌상 등을 가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8. 3. 23:55 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무슨 폭행을 했냐며 고함을 치며 신고를 받고 정복을 착용한 상태로 출동한 경찰관이 이를 제지하자 손과 발을 휘두르면서, 경장 G의 오른손을 때리고 무릎을 차는 등 폭행하고, 순경 H의 다리를 차는 방법으로 폭행하는 등 위력으로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E, D, I에 대한 각 증인신문 조서

1. 내사보고( 피 혐의자 형 사과 사무실 내 행동에 대한 내사), 내사보고( 현장 출동한 119 치료 내용에 대한 내사)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 사진

1. 외국인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