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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22 2015가합107169

임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85,371,50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30.부터 2016. 4. 22...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개발 및 유지보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로서 2008. 10. 21. 주식회사 C라는 상호로 설립되어 2013. 2. 5. 현 상호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나. 원고는 2008. 10. 21. 주식회사 C를 설립하여 그 때부터 이사(2011. 3. 31.부터는 사내이사)로 재직하며 피고를 경영하다가 2013. 2. 5. 현재 피고의 대표이사 D에게 경영권을 넘겨주었고, 2014. 4. 30. 피고의 사내이사직에서 사임하였다.

다. 원고가 2014. 4. 30. 피고에서 퇴직할 당시 피고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은 합계 60,814,043원에 이르렀고, 2014. 5. 2. 피고와 위 미지급 임금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4. 7. 30.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인증서를 작성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부터 4(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10에 따르면, 피고의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피고는 상근이사의 경우 재임 매 1년 평균 월 급여액의 200% 이내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제4조 나항), 재임기간은 선임 일자로부터 실근무 종료일까지인 사실(제5조 가항), 원고가 현재 피고의 대표이사인 D에게 경영권을 넘겨준 이후에 사내이사로서 재임한 기간이 2013. 2. 5.부터 2014. 4. 30.까지인 사실, 퇴직 전 3개월 동안 원고의 월 평균임금의 액수는 8,000,000원, 3개월 간 1일 평균임금은 269,663원(= 24,000,000원 ÷ 89일)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에 따라 퇴직금 액수를 계산하면 9,973,834원[= 1일 평균 임금 269,663원 × 30일 × 재임기간 (1 85/365), 원 미만 버림]이 됨은 계산상 명백하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미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