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말소등기
1. 원고(반소피고)에게, 강원 양양군 F 임야 30,338㎡에 관하여,
가. 피고(반소원고) B, C은...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등 1) 원고 종중원인 G은 2017. 1. 2.경 자신을 원고의 법정대리인으로 표시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던 강원 양양군 F 임야 30,338㎡(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를 평당 8만 원에 매도할 의향이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매도의향서를 작성하여 H에게 교부하였다. 2) 피고 B, C은 H을 통하여 G을 소개받았고, 2017. 1. 13.경 원고의 대표자로 칭하는 G과 사이에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7억 원으로 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매도인이 원고, 원고의 대표자가 G으로 각 기재되고 원고의 직인이 날인되었다.
3) 피고 B, C은 G 명의 계좌로 2017. 1. 13.경 이 사건 임야 매매대금 중 계약금으로 7,000만 원을 송금하고, 2017. 2. 2.부터 2017. 5. 30.까지 잔금 6억 3,000만 원을 나누어 송금하였다. 나. 이 사건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 경료 등 1)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원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와 관련하여 원고의 대표자는 I으로 기재되어 있었는데, 2017. 4. 13. 그 대표자를 G으로 변경하는 표시변경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날 춘천지방법원 양양등기소 접수 제4638호로 피고 B, C 명의로 각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2)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7. 4. 13. 접수 제4639호로 근저당권자를 피고 D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
)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 와 같은 등기소 접수 제4640호로 지상권자를 피고 조합으로 한 지상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등기소 2017. 8. 9. 접수 제9029호로 근저당권자를 피고 E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위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