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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7.22 2020고정573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8. 19:10경 서울 송파구 B 앞 교통섬 인도에서 주정차위반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C 포터 화물자동차의 앞, 뒤 등록번호판을 농산물 가격을 적은 종이로 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의로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