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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01 2018나62797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 B의 D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A은 2009. 10. 9. D에게 5,700만 원을 지연배상금률 연 21%, 만기 2014. 10. 9.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D는 2010. 9. 8. 이후 이자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나. 피고 B는 2011. 5. 9. D와, D 소유인 전남 장성군 F 전 225㎡ 등 10필지 부동산(이하 ‘D 소유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8,000만 원, 매매예약 증거금 4,000만 원, 매매완결일 2013. 5. 8.로 정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2011. 5. 11.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 및 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피고 B는 2011. 5. 9. 위 매매예약에 따라 D에게 4,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원고는 부산지방법원 2012가단38618호로 D를 상대로 대여금 등의 지급을, 피고 B를 상대로 위 매매예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매매예약 취소 및 가등기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4. 7. 15. D에 대하여 ‘D는 원고에게 67,477,371원 및 그 중 57,000,000원에 대하여 2012. 5.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1%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 B에 대하여는 피고 B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지 아니함에 따라 원고의 위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 중 피고 B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고, D 부분은 D의 항소(부산지방법원 2014나44663호) 및 상고(대법원 2015다208337호)가 기각됨으로써 2015. 6. 21. 확정되었다. 라.

D는 2001. 7. 1.부터 피고 C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3. 4. 25. 피고 C에 ‘경제적 어려움으로 선급금을 신청한다. 2015년 1월부터 18개월간 급여에서 200만 원씩 총 3,600만 원을 환급하겠다.’는 내용의 선급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2013. 7. 20. 피고 C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합계 3,000만 원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