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7.02.10 2016고단671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F 업주이고, 피해자 G(27 세) 와 피해자 H(28 세) 은 그곳 종업원들이다.

피고인은 2016. 12. 4. 03:15 경 대구 중구 I 소재 피고인 운영의 위 ‘F’ 앞 노상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일을 그만두라 고 한 것을 따지며 대든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 H의 정강이를 1회 걷어차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G 와 위 H의 멱살을 동시에 잡아 밀치고, 발로 위 G의 다리를 걷어 차 바닥에 넘어뜨리고, 그 옆에 있던 위 H을 붙잡아 발로 다리를 걷어 차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일어나는 위 H의 다리를 걷어 차 2회 더 넘어뜨린 후 경찰에 신고하는 위 G의 어깨를 붙잡고 아래로 눌러 위 G에게 진단 6 주의 횡 돌기 골절( 요추 좌측 1, 2번) 의 상해를, 위 H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왼쪽 손등과 양쪽 팔꿈치 등 찰과상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내사보고( 피해자 H 상처사진 첨부), 내사보고( 범행장면 CCTV 영상자료 캡 쳐 사진 첨부), CD에 저장된 동영상, 상해 진단서 (G) 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0 년 6월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2 년 3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고인 운영의 가게 앞 노상에서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가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