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21.03.11 2020다279746

대여금

주문

상고를 각하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이 사건 상고의 적법 여부를 판단한다.

1. 민사 소송법 제 173조 제 1 항은 "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 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

"라고 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 란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는데도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킨다.

소송의 진행 도중 소송 서류를 송달할 수 없게 된 결과 부득이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진행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공시 송달의 방법에 의한 경우와는 달라서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당사자가 법원에 소송의 진행상황을 알아보지 않았다면 당사자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고, 이러한 의무는 당사자가 변론 기일에 출석하여 변론을 하였는지 여부, 출석한 변론 기일에서 다음 변론 기일의 고지를 받았는지 여부, 소송 대리인을 선임한 바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부담한다(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6다3844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피고는 원심 제 2회 변론 기일에 출석하여 판결 선고 기일을 고지 받았고, 위 고지된 판결 선고 기일 (2020. 7. 8. )에 원심판결이 선고되었다.

원심법원은 2020. 7. 27. 피고에게 판결정 본이 폐문 부재로 송달되지 않자 공시 송달을 실시하였고, 2020. 8. 12. 0시에 도달 효력이 발생하였다.

피고는 2020. 9. 22.에 이르러 ‘ 주소가 확실하지 않아 판결문을 공시 송달로 진행하여 받아 보지 못했다’ 는 이유로 변경된 주소를 기재하여 추완 상고를 하였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는 원심 변론 기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