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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3.26 2012고정6325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D 토지 일대에서 보금자리 주택단지 조성사업을 하고 있는 SH공사의 E팀 차장으로, 위 토지상 건물을 철거하여 나온 건설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감독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12. 4. 하순경 위 토지 상에서, SH공사로부터 폐기물처리용역을 도급받은 F이 건물 지상부 철거공사 후 적치되어 있던 철거폐기물을 수거하는 작업을 함에 있어 그 작업을 감독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 위 토지는 안전펜스 등이 전혀 없이 외부에 개방된 상태로 그 지상에는 지하부에 빈 공간이 있는 맨홀이 1개 있었고, 위 토지의 인접지는 어린이들을 포함한 가족 단위 손님들의 내방이 잦은 ‘G’ 식당의 주차장용 공터였으므로, 맨홀 뚜껑이 유실되거나 파손되어 개구부가 생길 경우 특히 야간에 위 토지로 들어온 사람이 실족하여 추락할 위험이 있었다.

이러한 경우 폐기물 수거작업에 관한 현장 관리감독자인 피고인으로서는 맨홀 개구부 발생에 따른 추락사고 위험을 예상하여 위 맨홀 위를 나무판 등으로 엄폐하거나 적어도 맨홀 주변만이라도 방책을 설치하는 등 적절한 안전조치를 강구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폐기물 수거작업으로 인하여 위 맨홀이 겉으로 노출되게 되었음에도 아무런 사고예방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이후로도 같은 상태로 계속 방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2. 5. 28. 20:00경 위 식당 주차장용 공터에서 놀다가 위 토지 안으로 들어간 피해자 H(6세)이 뚜껑이 일부 파손되어 있던 위 맨홀 안으로 실족하여 그 지하 공간 바닥으로 추락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흡인성 폐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