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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6.13 2017가단4590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가단1767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이 채무자(소외 C)의 소유가 아닌 원고가 구입한 것임을 이유로 한 제3자이의의 소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