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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9.18 2019고단6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1. 12. 17. 벌금 120만 원, 2003. 4. 17. 벌금 400만 원, 2013. 8. 26. 벌금 400만 원을, 2016. 9. 30.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발령ㆍ선고받은 자로, 2019. 4. 15. 8:35경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B 피고인 주거지 앞 노상에서 익산시 C에 있는 D 앞 노상까지 약 3km 구간에서 E 니로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A),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과 보고-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구 도로교통법상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고도 다시 재범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법정형을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 벌금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로 규정한 것은 이러한 입법취지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세 차례 벌금형과 한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채 1년도 되지 않아 음주운전을 반복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