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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7.12 2018가합31361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31.부터 2018. 2. 14.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제2조(프로그램) 원고가 제작하여 납품할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3. 제작편수 : 12편(시즌1 6회 / 시즌2 6회)

4. 제작기간 : 2015년 12월 ~ 2016년 4월 사정에 의해 제작기간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 원고, 피고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6조(제작비 지급)

1. 피고는 프로그램의 제작비로 20억 8,000만 원(부가세 별도, 이하 같다)을 원고에게 지급한다.

단, 추가 제작비는 원고, 피고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2. 1항의 제작비 중 2억 원을 계약 후 3일 이내, 2억 원을 2차 촬영 10일 이전, 8억 원을 시즌1(6회) 종료 후 7일 이내, 잔금 8억 8,000만 원을 시즌2(12회) 종료 후 7일 이내에 지급한다. 가.

TV프로그램 제작회사인 원고는 2015. 12. 16. 언론사인 피고와 중국 흑룡강 위성 방송국의 방영 프로그램 ‘빙설신동력’(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한다)에 관한 제작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원고는 위 계약에 따라 이 사건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피고에게 납품하였고, 위 프로그램은 2016년 4월 중국에서 시즌2(총 12회)까지 모두 방영되었다.

다. 그런데 피고는 자금 사정으로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제작비 20억 8,000만 원 중 11억 원만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6. 8. 1. 피고와 잔금 9억 8,000만 원의 변제기 유예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아래와 같은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2. 기존 계약의 내용 및 조건에도 불구하고, 원고와 피고는 본건 제작비 잔액(9억 8,000만 원)의 분할 지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약속한다. 가.

피고는 2016. 8. 8.까지 1억 3,000만 원(부가세 별도, 이하 같다)을 원고에게 지급한다.

나. 피고는 중국 흥룡강TV로부터 이 사건 프로그램에 대한 최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