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2.04 2015고단384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12. 3. 06:45 경 서울 강동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30 세 )에게 주차문제로 시비를 걸다가 “ 어린 놈의 새끼가 싸가지가 없다.

”라고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다시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동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E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야 이 씨 발 어린 새끼야. 내가 신분증을 왜 줘야 돼, 씨 발 새끼야. ”라고 욕을 하며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 왼쪽 부위를 세게 때려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 ㆍ 진압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사진( 경찰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 양형의 이유 ’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본문,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 1년 4월) 특별 양형 인자 : 없음

나. 제 2 범죄( 폭행)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기본영역 (2 월 ~ 10월) 특별 양형 인자 :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1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전에도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데,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사소한 시비를 이유로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