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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7.17 2014노407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제2, 5, 6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5죄에 대하여 징역 1월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판시 제1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판시 제5죄: 징역 4월, 판시 제2, 6죄: 징역 2월, 판시 제3, 4죄: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판시 제1죄에 관하여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 F과 합의한 점, 확정된 횡령죄 및 2008. 10. 24.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은 인정되나, 편취액이 5,000만 원으로 작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위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수회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판시 제5죄에 관하여 이 사건 편취액이 8,400만 원으로 작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아니한 점,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해자가 경매절차에서의 배당을 통하여 4,700만원 상당을 회수하였고, 피고인이 당심에서 2,000만 원을 공탁하여, 피해액의 상당 부분이 회복된 점, 2012. 6. 30.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다. 판시 제2, 6의 죄에 관하여 피고인이 원심에서 교통사고 피해자 L, M과 합의하였고, 당심에서 횡령죄 피해자 Z과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