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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9 2018노8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인의 음주에 기인하는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음주 운전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