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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9.20 2016고단7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2. 16. 16:50 경 안양시 만안구 C 도축장 앞 인도에서부터 차도 3 차로까지 약 15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 인은 위 D 무쏘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6. 16:50 경 안양시 만안구 C 도축장 인도에서 위 승용차를 후진하여 도로로 진입한 다음, 좌측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중 피고인의 좌측 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52 세) 운전의 코란도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피고인의 자동차 좌측 앞 범퍼로 접촉하고, 위 피해 자가 사고를 피하기 위해 제동 장치 및 조향장치를 조작하면서 당시 좌측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58 세) 운전의 G 메가 트럭 화물차의 우측면을 위 코란도 승용차 좌측면으로 충돌하게 하고, 그 충격으로 코란도 승용차가 반대편으로 튕겨 져 나가며 주도로로 진입한 피고인 운전의 무쏘 승용차 좌측면을 다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H의 각 법정 진술, 증인 I의 일부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현장사진, 관련차량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