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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26 2015고단4396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4.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피해자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해자는 2015. 6. 12. 17:42경 E 택시를 운행하여 서울 양천구 F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김포공항 방면에서 신월 IC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G 카렌스 차를 운전하여 위 도로의 3차로 도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쪽에 45도 각도로 갑자기 끼어들어 진로를 방해하는 방법으로 보복운전을 하였으니 이를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쪽에 끼어들어 진로를 방해한 사실이 없었고,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 운행의 택시 진행방향 앞쪽으로 끼어든 후 급제동을 하여 D의 진로를 방해하는 방법으로 D를 위협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양천구 신월로390에 있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였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이 자백한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ㆍ자백 [선고형의 결정] 비록 피고인에게 많은 범죄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이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하더라도, 앞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