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5.07.24 2015가단2919
(시효연장을 위한)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640만 원과 그중 1,000만 원에 대하여는 1994. 8. 1.부터, 1,280만...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5가단2002 약속어음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5. 5. 26. 위 법원으로부터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5. 7. 4. 확정되었는데, 원고는 위 판결에 대한 소멸시효의 중단을 위하여 다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