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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2 2014노1820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2011. 7.경부터 수입이 전혀 없던 상황에서 설계용역대금조차 계속 완납하지 못하고 더 이상의 인허가비용을 지출하지 못하고 있어, 비록 J과의 협의가 진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원만히 인허가를 받아 착공에 이르게 할 경제적인 능력이 없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그렇다면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2012. 6. 10.경이면 착공하고 공사를 진행하여 차용금을 갚아주겠다고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은 없으므로, 이에 관한 항소논지는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