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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11 2015가단49133

용역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857,85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16.부터 2017. 8. 11.까지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택건설업, 도시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서울 송파구 B 일대 A 1, 2차아파트(134개동 6,600세대) 및 상가(1개동 324 점포)의 재건축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A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A조합’)의 조합원 중 상가의 구분소유자들이 재건축사업 중 상가건물 부분을 독립정산제 방식으로 추진할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격 없는 사단이다

A조합과 피고의 설립과정, 사업시행계획인가 과정 등은 별지 1.의

1. 부분 참조 . 나.

피고는 2013. 6. 17. A조합과 상가 독립정산제 방식의 재건축정비사업을 추진하기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그 업무협약에 따라 A조합으로부터 매월 운영비를 대여받아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A조합이 진행하는 전체 재건축사업 중 상가 부분에 관여하여 왔고 개발이익이나 비용분담, 상가 설계, 공사비 책정 등에 관하여 피고 측의 의사를 전달하거나 일정 사항을 요청하거나 협의하는 등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

한편 위 업무협약에 따르면 상가건물의 관리처분계획은 피고가 주관하여 전체 재건축사업 일정에 맞추어 수립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다.

그런데 A조합과 피고 사이에 조합비사용,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업체선정 등과 관련된 분쟁이 생겨 피고는 A조합 조합장 해임발의와 관련하여 내부갈등이 생긴 것을 실질적인 분쟁배경으로 들고 있다. ,

A조합이 피고에 2014. 5. 7.자 협조공문을 통하여 상가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절차가 미진함을 지적하면서 신속하게 후속 절차를 진행해 줄 것을 요구하고, 2014. 6.경부터 피고에 대한 운영비 대여를 중단하는 한편 2014. 7. 8.자 공문으로 피고에게 업무중지를 통지하는 등 위 업무협약이 파행되는 상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