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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2.11 2015구합66752

시정조치 등 취소 청구의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선불 이동전화(이하 ‘선불폰’이라 한다) 서비스 1) 선불폰 서비스는 이용자가 미리 일정한 금액을 충전한 뒤 충전금액 또는 충전금액에 따라 부여되는 사용기간의 범위 내에서 이동전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통신서비스이다. 2) 이용자는 충전금액이 소진되거나 충전금액에 따라 정해진 사용기간이 종료되면 선불폰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게 되고, 그 후 충전이 되지 않은 채 충전금액 소진 또는 사용기간 종료 후 90일(이하 ‘번호유지기간’이라 한다)이 지나면 선불폰 서비스 이용계약은 자동으로 해지된다.

3) 한편, 이용자는 충전금액 소진 또는 사용기간 종료 후 10일(이하 ‘수신가능기간’이라 한다

) 동안 발신은 할 수 없으나 수신은 할 수 있다. 나. 이른바 ‘부활충전’ 구분 부활충전 통신사 대리점 충전횟수 충전 대상자 충전기간 SKT ㈜지엘컴 428,103회 63,170명 ’10.2.17.~’14.8.12. ㈜디와이텔 351,581회 65,410명 ’10.4.16.~’14.8.12. ㈜트인커뮤니케이션 53,669회 14,391명 ’11.12.27.~’14.8.11. SK네트웍스(주) 34,894회 12,375명 ’10.4.21.~’14.8.11. 계 868,247회 155,346명 원고의 특수마케팅팀은 번호유지기간에 있는 선불폰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 목록을 원고로부터 개인정보 취급을 위탁받았던 에스케이 씨앤씨로부터 매월 20일을 전후해 요청하여 제공받았고, 그 중 무작위로 이용자를 선별한 후 해당 이용자의 개인정보 목록(성명, 전화번호, 가입일자 등)과 선불충전카드비를 원고의 선불폰 전용 위탁대리점인 에스케이네트웍스 주식회사(대리점명 A), 주식회사 디와이텔(대리점명 B), 주식회사 트인커뮤니케이션(대리점명 C), 주식회사 지엘컴(대리점명 D 에 제공하여 위 대리점들로 하여금 2010. 2. 17.부터 2014. 8.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