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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08.11 2016고합8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장난감 플라스틱 공( 브이텍- 깜작 볼, 656g) 1개( 증 제 1호),...

이유

범 죄 사 실

1. 남편 F 와의 결혼 및 세 쌍둥이의 출산 피고인은 남편 F 와 2014. 2. 26. 경 혼인신고를 하고 충남 홍성군 G에 있는 H 사택 1 층 2호에서 생활하다가 시험관 시술을 통해 I 경 서울 삼성병원에서 세 쌍둥이 인 피해자 J( 여, 9개월), 피해자 K( 여, 사망 당시 생후 9개월 19일), 피해자 L( 남, 9개월 )를 출산한 후, 2015. 4. 4. 경 피해자 K와 함께 퇴원하였고 피해자 J은 미숙아 (1.69kg) 로 중환자실 인큐베이터 입원 후 2015. 4. 8. 경 퇴원하였으며, 피해자 L는 선천성 거대 결장증 (Hirschsprung 's disease, 장에 신경이 제대로 분포되지 않아 정상적으로 변을 보지 못하는 병 )으로 수술 치료 후 2015. 5. 7. 경 퇴원하였다.

2. 피해자들에 대한 양육과정 피고인은 남편 F 와 위 사택 1 층 2호에서 피해자들을 양육하면서, 2015. 4. 초경부터 시누이의 소개로 산후 도우미를 고용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양육에 대한 도움을 받았으나 첫 번째 산후 도우미가 다른 아기를 돌보기로 되어 있었던 관계로 2015. 5. 초순경 그만두었고, 2015. 5. 11. 경부터 는 정부지원 산후 도우미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들을 양육하여 왔으나 위 두 번째 산후 도우미가 피고 인과의 양육 방식에 관한 의견 대립으로 2015. 5. 22. 경 그만두었고, 시부모는 식당을 운영하고 시누이 역시 직장을 다니고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양육에 도움을 줄 수 없는 상황에서 남편 F 역시 피해자들에 대한 양육을 분담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은 2015. 5. 23. 경부터 사실상 홀로 양육을 전담하고 피해자들을 돌보게 되었다.

피고인은 결혼 전부터 우울증 등을 앓아 오던 중 피해자들을 출산한 후 산후 우울증 증상까지 겹치게 되었는데 남편 F가 피해자들에 대한 양육을 방관하여 피고인은 육아 스트레스가 쌓여 갔고, 가족 모임 때 시부모와 시누이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