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8.12 2013고정233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8. 16. 10:30경 중구 B상가 화장실 내 휴지통에서, 부산지방경찰청장 발행의 D(E) 명의 운전면허증, 피해자 불상의 탑캐시 교통카드, GS25 포인트 카드, 구형 일천원권 지폐 각 1매가 들어 있는 검정색 ‘던힐’ 손지갑을 습득한 후, 경찰관서에 신고하거나 우체국에 넣는 등 반환행위 없이 소지하는 방법으로 점유이탈물인 위 지갑 등을 횡령하고,
2. 같은 달 31. 10:35경 중구 C 소재 롯데 백화점 지하1층 코오롱 지하상가 내 의자에서, 피해자 F(86세)가 신문을 보고 있는 감시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옆에 놓여 있던 일만원권 8매, 일천원권 10매가 들어 있는 검정색 손지갑을 몰래 들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첨부), 수사보고(범행장소 등 사진첨부)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