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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1.02.03 2020가단2467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소외 C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35,782,5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11.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 청구원인’ 기 재와 같다( 다만 별지 ‘ 청구원인’ 의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적용 법조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