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등이혼및재산분할
2018드합201668(본소) 이혼 등
2018드합202456(반소) 이혼 및 재산분할
갑
을
2020. 7. 9.
2020. 8. 20.
1. 본소 및 반소에 의하여,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는 이혼한다.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위자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위자료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재산분할로,
가.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로부터 아래 나.항 기재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반소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이 판결 확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위 가.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원고(반소피고)에게 212,000,000원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각자 부담한다.
본소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위자료로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재산분할로 피고는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이 판결 확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0. 12. 1. 접수 제109740호로 마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되, 만일 면책적 인수가 불가능할 경우 원고는 피고를 대위하여 위 피담보채무를 변제할 의무를 부담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287,600,03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재산분할로 852,391,98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7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재혼부부로서 각자 전배우자와 사이의 자녀 2명씩을 두고 있다.다. 피고는 혼인 전부터 ○○ 주식회사를 운영하고 있었고, 원고는 2007. 2.경부터 위 회사에서 근무하였다.
라. 위 회사는 피고가 1인 주주인 1인 회사였는데, 원고와 피고는 회사 운영과정에서 개인과 법인이 철저하게 구분되지 않은 채 회사자금을 사용하거나 이동시키기도 하였다.
마. 원고는 회사의 경영을 위하여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회사 자금을 횡령한다고 의심하면서 자녀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피고에 대해 불만이 있었다.
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회사의 경리업무와 관리업무를 맡겼는데, 원고가 회계 결산을 제대로 하지 않고 피고와 상의도 없이 회사 자금으로 주식투자를 하거나 금융상품에 가입하고, 부동산을 매수하는 등의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 불만이 있었다.
사. 피고는 2017년 초순경부터 원고의 경리업무를 중단하게 하였고, 원고는 2017. 11.경 퇴사하였다.
아. 원고와 피고는 2017. 12.경부터 별거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 15, 1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가사조사관의 가사조사보고서,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본소 및 반소 이혼 청구에 관한 판단: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사유로 각 이유 있음 나. 본소 및 반소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각 이유 없음
[판단근거]
① 혼인관계 파탄인정: 앞서 든 각 인정사실에다가 원고와 피고가 이혼을 원하고 있는 점, 장기간 별거하면서 관계 회복의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 점 등 참작
②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원고와 피고에게 있고 그 정도도 대등함: 피고는 원고가 회사 자금을 횡령한다고 의심하면서 원고를 비난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회사 자금의 입출금 내역이나 회계결산을 명확하게 처리하지 않음으로써 갈등이 증폭되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있고, 그 정도도 대등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고 및 피고의 각 위자료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재산분할청구에 관한 판단
가. 재산 형성 및 유지경위
1) 피고는 혼인 전인 2004년 ○○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었고, 원고는 2007. 2.경부터 피고를 도와 위 회사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였다. 피고는 위 회사의 사내 이사로, 원고는 감사로 각 등재되어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월급 명목으로 월 240만 원 정도를 지급하였고, 원고는 이를 생활비로 충당하였다.
2) 원고는 가사와 자녀양육을 주로 담당하였다.
3) 피고는 2010년 혼인 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아파트를 매매대금 223,000,000원에 매도하였다.
4) 원고와 피고는 2010. 10.경 별지1 목록 기재 이 사건 아파트를 매매대금 339,000,000원에 매수하였다. 매매대금은 위 2)항 아파트 매매대금과 피고 명의로 대출받은 대출금 170,000,000원을 합하여 충당하였다.
5) 원고는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임대보증금 30,000,000원, 월 차임 95만 원에 임대하였고, 위 임대보증금은 이 사건 거주지 아파트를 임대보증금 1억 5천만 원, 월 차임 30만 원에 임차하면서 임차보증금으로 사용하였다.
6) 원고는 2015.6.경 경북 청도군 소재 답 2,433m2, 답 528m²를 매매대금 86,400,000원에 매수하였고, 2016. 4.경 같은 군 소재 답 499㎡를 매매대금 7,000,000원에 매수하였으며, 2015. 6.경 같은 군 소재 답 1,428㎡를 매매대금 25,800,000원에 매수하였다. 위 각 매매대금은 원고가 보유한 자금과 담보대출금으로 충당하였다.
7) 원고는 1999년 사망한 전배우자로부터 이 사건 상속 아파트 중 3/7 지분을 상속받았다. 원고는 2016. 4.경 자녀들(각 소유 지분 2/7)과 공동으로 위 아파트를 임대보증금 30,000,000원, 월 차임 500,000원에 임대하였다.
8) 피고는 2015. 12. 24. 병으로부터 김해시 소재 대지와 위 지상 건물 중 각 1/5 지분을 증여받았다.
[인정근거] 앞서 든 각 증거들, 갑 제6 내지 31호증, 을 제1 내지 2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분할대상 재산 및 가액
1) 분할대상 재산 : 별지2 '분할대상 재산명세표' 기재와 같다(이 사건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의 대상 및 가액을 정하되, 다만 금전과 같이 소비나 은닉이 용이하고 기준 시점을 달리하면 중복합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별거시점으로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한 2017. 12. 31.경을 기준으로 하여 그 금원이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재산분할의 대상 및 가액을 정하기로 한다. 다만 원고와 피고가 일치하여 그 가액을 진술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 분할대상 재산의 가액
가) 원고의 순재산: 1,194,135,962원
나) 피고의 순재산: 1,133,660,618원
다) 원고와 피고의 순재산 합계액: 2,327,796,580원다. 당사자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별지2 '분할대상 재산명세표' 및 별지3 '불인정 재산명세표' 중 각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란 기재와 같다.
라. 재산분할의 비율 및 방법
1) 재산분할의 비율: 원고 50%, 피고 50%
[판단근거] 위에서 본 분할대상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대한 원고와 피고의 기여 정도, 그 밖에 혼인생활의 과정과 기간, 원고와 피고의 소득, 재산 및 경제력 등을 참작. 2) 재산분할의 방법: 당사자들의 의사, 앞서 본 분할대상 재산의 소유명의, 취득 및 유지 경위, 이용 상황, 부동산 담보대출금의 현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분할대상 재산 중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원고 지분인 1/2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귀속시키고, 나머지 분할대상 재산을 현재의 명의대로 그대로 귀속시키면서 위 분할비율에 따라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할 금액 중 부족한 부분을 피고가 원고에게 금원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정한다.
3)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재산분할금: 212,000,000원
[계산식] ① 원고와 피고의 순재산 중 재산분할 비율에 따른 원고의 몫
순재산 합계 2,327,796,580원 × 50% = 1,163,898,290원
② 위 ①항의 금액에서 원고의 순재산을 공제하고 이 사건 부동산 가액을 반영한 금액
212,262,328원(=1,163,898,290원 - 1,194,135,962원 + 242,500,000원) ③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재산분할금
위 ②항의 금액을 약간 하회하는 212,000,000원
마. 소결론
따라서 재산분할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는 원고에게 212,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공평의 원칙상 원고의 소유권이전의무와 피고의 정산금 지급의무는 서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는 피고로부터 212,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판결 확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212,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이혼 청구와 피고의 반소 이혼 청구는 이유 있어 각 인용하고, 원고의 본소 위자료 청구와 피고의 반소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며, 재산분할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박원근
판사이동호
판사나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