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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29 2017고단361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7. 8. 초순경 새벽 무렵 양산시 B 아파트 102 동 앞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 운행의 C 포터 차량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0.03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12. 19:00 경 양산시 소재 ‘D 모텔 ’에서, 필로폰 약 1그램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를 E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교 부하였다.

3. 피고 인은 위 2.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8. 15. 04:00 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 주차 한 같은 차량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 인은 위 4. 항과 같은 날 19:05 경 부산 사상구 F 소재 G 모텔 706호에서, 필로폰 약 0.04그램 및 약 0.42그램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 2개,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물에 희석한 용액 0.2㎖ 가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 1개를 보관하는 등 합계 필로폰 약 0.49그램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2회, 대질)

1. 각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각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매매 ㆍ 알선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