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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05.27 2014고단9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6. 14:35경 문경시 문경읍 온천3길에 있는 문경종합온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오서2길에 있는 문경대로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