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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2.18 2018고정45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근로 기준법 위반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22. 확정된 자로서, 서울 광진구 C, 26 층 3호에 있는 ㈜D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 무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9. 16.부터 2017. 5. 31.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E의 2016년 12월 임금 2,000,000원을 비롯하여 퇴직 근로자 4명에게 별지 기재 내역과 같이 임금 총액 19,338,225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의 퇴직금 5,301,37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 E, 피고인의 각 진술서

1. 내사자료 입수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