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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1.04 2020가단236308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강원 평창군 C 임야 22843㎡(이후 분할로 인해 17132㎡만이 남았으나 위 분할 전 임야를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5. 7. 1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같은 날 위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권자인 D 앞으로 2005. 7. 8.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는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E, F(중복)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를 신청하였고, 원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2014. 6. 19. 이 사건 부동산을 43,140,000원에 경락받은 뒤 2014. 6. 30.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D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인 2014. 8. 11. 2014. 8. 5.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마치게 되었고,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마쳐짐에 따라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었다. 라.

이에 원고는 의정부지방법원 2016가단113436호로 B을 상대로 민법 제578조 제1항에 따른 담보책임을 물어 경락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해 승소하였으나, B이 무자력이서어 경락대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했다.

마. 원고는 이 법원 2019가단225937호로 이 사건 부동산의 경락대금을 배당받은 채권자들인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평창군, G, H를 상대로 민법 제578조 제2항에 따른 담보책임으로 원고가 납입한 경락대금 중 위 각 채권자들이 배당받은 비율에 따른 돈의 반환을 구하는 소(이하 ‘이 사건 전소’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바. 위 전소 재판 과정에서, 원고는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평창군과는 원고가 청구한 금액을 위 각 채권자들로부터 지급받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해당 금액을 지급받았고, 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