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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4.23 2019가단31545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로부터 159,500,649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