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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19.02.13 2018가단166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하단 도면의 ‘미용실’ 및 ‘방1’ 부분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

2. 적용 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