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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22 2015고정138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3. 20:50경 광주 북구 설죽로 264 용주초등학교 부근 육교 아래 도로에서 피해자 B이 운전하는 C 택시 내에서 담배를 피우려고 하자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위 택시의 조수석 문짝을 발로 차 수리비 68만 원 상당이 들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의 기재

1. 피해사진

1. 피해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