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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05 2017가합53151

근로자지위확인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

2.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8,541,228원, 원고 B,...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기금관리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2012. 7. 19. 부터 전북 부안군 D 소재 ‘E’을 개관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위 E 업무 중 안내 업무를 매년 외부 업체에 위탁하고 있으며, 원고들은 피고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외주업체에 고용되어 피고의 E에서 E 안내 업무(원고 A는 통역 업무도 수행하였다)를 수행한 사람들이다.

나. 피고와 외주업체 사이의 용역계약 체결과 계약의 내용 피고는 경쟁 입찰을 통하여 E 안내 업무를 위탁할 회사를 선정하였는데 2014. 8.부터 2017. 7. 31.까지 유한회사 동산실업, 유한회사 피앤테크, 주식회사 대지(이하 ‘이 사건 외주업체’라 한다)와 E 내방객 안내 및 통역 도우미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용역계약에는 선정된 외주업체가 수행하여야 할 용역에 대한 과업지시서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에 의하면, 근무자는 E 안내업무뿐만 아니라 E 운영에 따른 일반 행정업무 및 F사업단이 지정하는 기타 업무를 담당하고, 항상 정복과 명찰을 착용하고 각 위치에 상주하여 안내 업무를 수행하며, 사업단의 지침 및 관련규정과 홍보내용을 철저히 숙지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등 업무수행에 관하여 사업단의 지시감독에 따라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외주업체로부터 매월 용역업무 공정을 보고받고 이에 따라 기성금을 지급하였으며, 이 사건 외주업체는 위 기성금으로 원고들에게 월급을 지급하였으며 원고들의 4대 보험을 가입하게 하였다.

다. 원고들의 근로계약 체결 및 확약서 등 제출 원고들은 아래 표와 같이 소속 업체를 달리하여 이 사건 외주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의 E에서 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