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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08 2018가단242942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고양시 C 외 3필지 지상 D주택 1차,2차 부지조성 및 19세대 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공사도급계약은 2017.2.10.시행사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와 시공사 F 주식회사 사이에 체결되었는데, 원고는 2017. 2. 16. 위 건물 준공에 필요한 2,000만 원을 차용해 주는 조건으로 F 주식회사와 사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였다.

나.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2017년 5월경 위 1항의 공사부지에 대해 부동산 경매가 개시되어 제3자가 낙찰을 받아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할 수 없게 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E의 대표이사는 수분양자들로부터 고소되어 종적을 감추었다.

다. E은 피고의 대리인으로 이 사건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시공사업의 양수도계약에 원도급인으로 합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비, 차용금,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금 합계액 157,823,75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E이 2017. 2. 10. F 주식회사에 이 사건 공사를 도급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그 후인 2017. 2. 16. F 주식회사, 원고, E이 합의하여 위 공사도급계약에 의한 시공사의 지위를 F 주식회사에서 원고로 이전하기 위한 사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양수도계약의 계약서 말미에 ‘B 대 E (주) G’이라고 수기로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E 대표이사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 피고가 이 사건 공사 부지인 고양시 C 토지의 소유권을 2016. 2. 29. 취득하였는데, 위 토지는 경매절차에서 2018. 8. 1. 매각되어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 이 사건 공사의 건축허가상 건축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