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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1.25 2014고정1178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안산시 단원구 E상가 205호에 있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전세버스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운송사업자는 다른 운송사업자나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유상이나 무상으로 그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3. 2. 6.경부터 2014. 2. 일자불상경까지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사업용 자동차인 F 및 G를 운송사업자가 아닌 주식회사 H, I에게 차량 지입료를 받는 대신 차량 할부금, 운전기사 급여, 운행 스케쥴 등은 위 I이 책임하에 관리ㆍ운행할 수 있도록 하고, 2013. 3. 7.경부터 2014. 2. 일자불상경까지 위 회사의 사업용 자동차인 J를, 2013. 3. 12.경부터 2014. 2. 일자불상경까지 위 회사의 사업용 자동차인 K를 각 위와 같은 방법으로 I에게 운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2013. 2. 6.경부터 2014. 2. 일자불상경까지 피고인 회사 소유의 관광버스 4대를 운송사업자가 아닌 주식회사 H, I에게 운행하도록 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B 주식회사는 2013. 2. 6.경부터 2014. 2. 일자불상경까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대표이사인 A이 위 1항과 같은 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증인 M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각 수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3조, 제90조 제3호, 제12조 제1항(피고인 A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