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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02 2013가합6916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갑1~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보면, ① 국군 제11사단 제13연대 등 소속 군인들은 1950. 10. 30.경부터 1950. 12. 10.경 까지 전라북도 고창군에 주둔하면서 빨치산 토벌작전을 전개하던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민간인을 부역혐의 등을 이유로 살해한 사실, ② 관계법령에 따라 설치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 사건에 관한 진실규명신청을 접수받은 다음, 신청인 조사, 참고인 조사, 자료 조사, 현장 조사 등을 거쳐 2010. 6. 30. 망 B, C, D, E, F 등의 이 사건 희생자들을 위 사건의 희생자로 확인하는 이 사건 진실규명결정을 한 사실, ③ 원고들은 이 사건 희생자들의 유족들로서 별지 상속관계표의 기재와 같은 친족관계에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이 사건 희생자들 및 그 친족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들은 위자료의 지급을 구함). 2. 소멸시효

가.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또는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