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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11 2018고단144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8. 경 서울 강남구 Q에 있는 R 사무실에서, 피해자 S에게 “ 대금 5,500만 원을 지급하여 주면 J에서 서울 서초구 T에 관한 이주대책으로 부여하는 U의 상가 입주권을 주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상가 입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농지 법 시행령에 따라 330제곱미터( 약 100평) 이상의 비닐하우스 등 농업 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등을 경작ㆍ재배하여야 하나, 피고인이 농사를 짓고 있던 위 서초구 T는 2010. 5. 경 J의 물건 기본조사에 의하여 320제곱미터( 약 97평 )에 불과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위 상가 입주권이 부여될 여지가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상가 입주권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위 상가 입주권 매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4,000만 원을 교부 받고, 같은 날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번호 : V) 로 같은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5,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W, S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명함 (R 부동산), 상가 입주권매매 계약서, 영수증, 은행거래 내역서, 임대차 계약서

1. 보상금 지급, 은행거래 내역서 등, 토지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2011. 5. 27. J로부터 철거 비 명목으로 7,938,700원을 수령한 것 외에는 오랜 기간 피해 회복이 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도 엄한 처벌보다는 피해 회복을 위한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한다.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