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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5. 6. 2. 선고 2004노4396 판결

[권리행사방해][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사

정태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공소외 1과 피해자 공소외 2 사이의 1,000만원의 채권관계가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고, (상호 생략) 주식회사의 공동대표이사였던 공소외 1은 피해자에 대한 채무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상호 생략) 소유의 이 사건 레간자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담보 제공한 뒤 그 사실을 공동대표이사인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상호 생략)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자인 공소외 1이 자신의 채무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회사 소유의 자동차를 피해자에게 담보 제공하고, 피고인, 공소외 1의 연명으로된 확인서까지 교부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로서는 공소외 1이 단독으로 회사를 대표하여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피고인이 위 담보제공에 관하여 보고받았음에도 공소외 3으로 하여금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던 위 승용차를 임의로 회수하여 오도록 지시하고 이에 따라 공소외 3이 위 승용차를 가져온 것은 형법 제32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되는 타인의 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권리행사방해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상호 생략) 주식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부장인 상피고인 공소외 3(사망)과 공모하여, 2002. 12. 하순경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상세 지번 생략)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공소외 3에게 위 회사 공동대표이사인 공소외 1이 피해자 공소외 2로부터 돈을 빌리고 그 담보조로 교부한 위 회사 소유의 임시번호 (차량번호 생략) 레간자 승용차를 회수해 오라고 지시하고, 공소외 3은 2003. 4. 25. 10:00경 김해시 한림면 장방리 336-5에 있는 쌍용화재 한림대리점 앞길에서 그 곳에 주차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는 것이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323조 의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의 타인의 점유라고 함은 권원으로 인한 점유, 즉 정당한 원인에 기하여 그 물건을 점유하는 권리 있는 점유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공소외 1이 개인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회사 소유의 승용차를 교부함으로써 피해자가 이를 점유하게 된 것이 형법 제323조 에 의하여 보호되는 타인의 점유가 되려면 공소외 1이 위 회사로부터 담보제공에 관한 권한을 부여받았든지, 아니면 피해자의 입장에서 공소외 1이 단독으로 위 회사를 대표하여 회사소유의 승용차를 담보 제공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믿거나 그렇게 믿음에 과실이 없어야 할 것인데, 이에 부합하는 공소외 1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피해자는 공소외 1만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줄 알았고 피고인도 공동대표이사인 사실은 몰랐다고 진술하나, 위 확인서에 공소외 1 외에 피고인도 함께 회사의 대표로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를 믿기 어렵고, 달리 피해자의 위 승용차에 대한 점유가 적법한 권원에 기한 점유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4. 이 법원의 판단

가.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01. 12.경 자신과 공소외 1을 공동대표이사로 하여 (상호 생략) 주식회사를 설립하였고, 위 회사는 캐피탈 등에서 금전을 차용하여 렌트카 영업을 위한 차량을 할부로 구입하고 피고인, 공소외 3, 공소외 1이 이를 연대보증하였다.

(2) 공소외 1은 2002. 12. 26. 개인적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인 모르게 이 사건 레간자 승용차를 피해자 공소외 2에게 넘겨주고, 그러한 내용의 확인서를 임의로 피고인, 공소외 1의 공동명의로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는데, 그 무렵 공소외 1은 채권자들의 빚독촉을 피하여 잠적해 버렸고, 위와 같은 공소외 1의 담보제공 및 확인서 작성, 교부에 관하여 회사의 공동대표이사인 피고인은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를 만난 사실조차 없었다.

(3) 공소외 1이 잠적하자 피고인은 위 회사를 폐업하기로 하고, 이에 따라 렌트카로 나가 있는 차량들을 회수하도록 공소외 3에게 지시하였는데, 다른 차량들은 모두 회수가 되었으나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던 차량만이 회수되지 아니하여 공소외 3은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의 반환을 전화와 내용증명우편으로 여러 차례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는 계속해서 차량의 반환을 거부하였고, 결국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공소외 3이 직접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와 차량을 회수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공소외 3에게 지시하여 공소사실과 같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게 한 것은 사실이나, 위 승용차는 회사 소유의 렌트카로서 피해자가 승용차를 빌려간 후 반환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이를 회수하도록 한 것일 뿐이고,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된 것이라는 점은 몰랐다고 주장하면서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과연 이 사건 권리행사방해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던 것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다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공소외 1의 담보 제공 사실을 몰랐고, 승용차의 회수를 지시할 당시에도 공소외 3으로부터 위 승용차가 담보로 제공된 것이라는 보고를 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공소외 3 또한 차량을 회수한 후에 피해자가 고소를 한다고 하자 비로소 피고인에게 담보제공에 관한 보고를 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위 승용차의 회수 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접촉한 사실은 전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외 3에게 승용차의 회수를 지시할 당시 위 승용차에 관하여 적법한 양도담보가 설정되어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와 달리 공소외 1이 위 승용차의 담보제공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직접 보고하였다는 검사 작성의 공소외 1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는 공소외 1이 잠적하게 된 시기 및 경위 등을 참작하여 볼 때 믿지 아니하고, 증인 공소외 2의 원심법정에서의 증언, 공소외 2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공소외 3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공소외 2의 진술부분 및 확인서의 기재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은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인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은 그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검사의 위 항소논지는 이유 없다.

5.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우철(재판장) 송승우 조정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