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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0 2015가합13886

임대차보증금

주문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2. 9. 1.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을 임대차기간 2012. 10. 20.부터 2014. 10. 19.까지, 임대차보증금 3억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면서 2012. 10. 22.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전세금 3억 원, 존속기간 2012. 10. 20.부터 2014. 10. 20.까지, 전세권자 원고로 된 주문 제1항 기재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2014. 10. 19. 임대차계약기간 만료로 종료하였다.

원고는 위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피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자, 2014. 11. 10. 피고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3억 원의 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차60137) 독촉절차비용으로 441,900원을 납부하는 한편(위 신청사건은 피고가 이의하여 이 사건 소송으로 이행되었다), 새로 이사갈 집의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4. 11. 14. 은행으로부터 2억 9,6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4. 11. 14. 1,000만 원, 2014. 12. 8. 2,0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지급받아 임대차보증금 원금에 변제충당하였고(원고는 2014. 12. 16. 위 지급명령의 신청취지상 원금을 2억 7,000만 원으로 감축한 보정서를 법원에 제출하였다), 그 후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원금 2억 7,000만 원(= 3억 원 - 3,000만 원) 및 그 반환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2015. 1. 16. 2억 7,000만 원, 2015. 1. 20. 3,966,207원 및 441,900원을 지급받았다

(위 2억 7,000만 원, 3,966,207원, 441,900원을 이하, 이 사건 각 변제금). 원고는 2014. 12. 3.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하였다.

원고는 2015. 1. 16. 위 대출금 2억 9,600만 원을 변제하면서 중도상환수수료로 4,054,696원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5 내지 8호증 가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