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의 이사이다.
피고인은 E과 함께 주식투자를 하면서 신뢰관계가 형성되자, 이를 기화로 그의 아들인 피해자 F로부터 그가 보유한 주식을 받아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주식을 빌리더라도 자신의 어머니에게 그 주식을 담보로 돈을 빌릴 의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어머니가 주식을 담보로 돈을 빌려줄 능력이 없고, 대화제약과 관련된 로비 비용으로 사용할 의사도 없으며, 살고 있던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가는 등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빌린 주식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 20.경 전화로 피해자에게 “그동안 고생했다. 지금 대화제약 주가가 4,000원 정도인데 6,000원으로 곧 오르니 6,000원이 되면 주식으로 돌려준다. 어머니에게 담보로 주식을 맡기고 돈을 빌리겠다. 주식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화제약 2,000주(주당 시가 3,890원) 합계 7,780,000원 상당을 피고인의 딸 G 명의의 한국투자증권 H 계좌로 이체받았다.
피고인은 2011. 11. 23.경 전화로 피해자로부터 빌려준 주식을 돌려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자 “어머니에게 주식을 담보로 돈을 빌릴 테니 주식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화제약 8,000주(주당 시가 4,195원) 합계 33,560,000원 상당을 위 계좌로 이체받았다.
피고인은 2011. 11. 29.경 전화로 피해자에게 “대화제약 입수합병 팀장 I이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돈을 보내주어야 한다. 주식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화제약 3,000주(주당 시가 4,315원) 합계 12,945,000원 상당을 위 계좌로 이체받았다.
피고인은 2012. 1. 12.경 전화로 피해자에게 "I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