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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2 2014가단5119822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75,125,370원, 원고 B에게 10,0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5,000,000원 및 위 각...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E과 F 스타렉스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2) 아래 그림처럼 G은 2013. 8. 26. 15:10경 0.0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 차량(#1)을 운전하여 양주시 H에 있는 ‘I식당’ 앞 제한속도 70km /h의 도로를 동두천에서 의정부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41~50km /h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앞선 J 덤프트럭(#2)을 추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3) G은 원고 A을 비롯한 다른 동료들과 함께 음주한 상태였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고 차량 앞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원고 A은 개방성 두개골 골절 등의 상처를 입었다. 4) 원고 B은 원고 A의 배우자, 원고 C, D은 원고 A의 자녀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A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원고 A은 함께 술을 마신 상태로 음주운전 차량에 탑승하여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는 등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원인을 제공한 잘못이 있으므로,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원고 A의 과실비율 30%).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로 계산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원고 A의 인적사항: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