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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13 2016고단56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8. 대구 동구 팔공산 근처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성인오락실 프로그램 개발에 투자하고 있는데, 프로그램이 심의만 통과하면 하루에 300~1,000만 원을 벌 수 있다. 프로그램 개발비용에 필요한 2,500만 원을 빌려주면, 2015. 6. 말까지 이자 포함해서 3,000만 원을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2015. 6. 말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자동차 구입 자금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으므로 이를 프로그램 개발비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19.경 500만 원, 2015. 3. 20.경 2,000만 원 등 합계 2,500만 원을 성인오락실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자동차 구입자금 입금표, 자동차매매계약서, 각 계좌거래내역서,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