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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04 2016고단199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1990

1. 폭행 피고인은 2016. 5. 29. 21:30경 서울 은평구 통일로 849에 있는 연신내 물빛공원에서, 피해자 C(58세)로부터 함께 술을 마시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밀쳐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6. 14. 15:40경 위 연신내 물빛공원에서 노상방뇨 하는 것을 발견한 서울 은평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경범죄처벌법위반을 이유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이에 불응하며 E의 상의를 세게 잡아당겨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고단2062 피고인은 2016. 6. 26. 11:20경 서울 은평구 통일로 849에 있는 연신내 물빛공원에서, 피해자 F(55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막걸리를 뿌리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차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99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범행장면을 촬영한 CD 2016고단20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는 아니하나, 아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폭행 피해자 C와 합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피해자를 찾을 수 없어 그 의사를 확인할 방법이 없기는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