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5.15 2014노643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였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후 매매계약이 취소되어 다행히 ㈜D에 실질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거액의 취득세를 탈루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비록 이 사건 범행 후 매매계약이 취소되고 납세의무자인 의료법인 C의 법인허가가 취소되어 탈세가 성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행 후의 사정에 불과한 점, 달리 원심판결 선고 후 당심에 이르기까지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