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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1.11 2015가합20039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2 ‘인용금원’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선정당사자), 원고와 별지 선정자 목록 기재 각 선정자들[이하 위 원고,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들을 통틀어 편의상 ‘원고 및 선정자들’이라 한다]은 피고에 입사하여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한 근로자들이다.

나. 원고 및 선정자들은 피고에 고용되어 근무하면서, 원고 및 선정자들이 가입한 전국 자동차 노동조합 연맹 충북지부와 피고가 체결한 단체협약, 임금협정, 보충협약 등(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이라 한다)에 따라 결정된 급여를 피고로부터 수령하여왔다.

다.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의 주요 내용은 별지 1 기재와 같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서 정한 통상임금 산정기준에 따라 기본급과 주휴수당을 통상임금으로 보고, 이를 기준으로 연장수당, 휴일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산정하여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지급하여 왔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8, 11, 12호증, 을 제2 내지 9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및 선정자들의 주장의 요지 정기상여금, 무사고수당, 승무수당, 근속수당은 그 성질상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함에도, 피고는 이를 제외한 기본급과 주휴수당만을 통상임금으로 보아 해당 금액을 기초로 연장수당, 휴일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등을 지급하여 왔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의 재직기간 중 급여에 관하여, 위 정기상여금, 무사고수당, 승무수당, 근속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한 법정수당(연장수당, 휴일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에서 이미 지급된 금액을 공제한 차액인 별지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