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3.20 2013고단1935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 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해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07. 6.경 E(1998년경부터 2008. 3.경까지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을 통하여 F(E의 아들)과 사이에, 피고인이 매수할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G건물 209호, 209-1호를 F 명의로 등기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07. 6. 22.경 F 명의로 진덕산업 주식회사로부터 위 각 건물을 매수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다음, 2008. 3.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에서 위 각 건물에 관하여 명의수탁자인 F 명의로 2007. 6. 2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고발장

3. 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거목록 순번 31번)

4.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