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06.11 2015도554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함정수사, 위법수집증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심리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